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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Q.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 (2)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사에게 원형지를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3)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 (4)원형지 공급가격은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Q.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과소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청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2)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 (3)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확정된다.
  • (4)체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5)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 환지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환지부지정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 (2)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 (3)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광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4)재개발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5)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한다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시장ㆍ군수 등이 허가를 하려는 경우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은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4)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5)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2)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3)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4)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 (5)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