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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
  • (2)도시지역 외의 지역
  • (3)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님)
  • (4)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
  • (5)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한다.
  • (2)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3)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4)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5)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Q.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조합장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 (2)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3)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4)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Q.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2)‘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3)복리시설이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입주자집회소,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을 말한다.
  • (4)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 (5)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ʻ국민주택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ʻ한국토지주택공사ʼ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ʻ지방공사ʼ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Q. 주택법령상 주택조합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 (1)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만 부담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 (2)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 (4)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없다.
  • (5)투기과열지구안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는 사업추진의 불가능 등으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