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제 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박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⑤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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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박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⑤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1.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흡결을 이류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92다41528).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2004.5.28. 선고 2003다70041).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무효의 사유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즉 그와 동일한 내용의 법률행위를 다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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