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잘못 기술한 것은?
①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행위의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즈깁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④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반사회적의 법률행위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⑤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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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행위의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즈깁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④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반사회적의 법률행위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⑤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 5
1.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것이 아니고 단지 법률행위의 연유,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로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대판1972.10.31 선고 72다1271)
2.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2000.2.11 선고 99다49064)
3. 부첩관계를 전데로 하는 증여나 생활비지급약정은 무효이지만,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대판 1980.6.24. 선고 80다458).
4.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서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도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2010.7.29 선고 2009다56283).
5.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다)대판1995.7.14 선고 94다5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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