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②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③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하는 특약
④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⑤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정답 : 5
1.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5.7.14 선고 94다40147).
2.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6.14 2007다3285).
3.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1991.5.14 선고 91다6627).
4. 상속세 면탈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목하여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효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64.7.22 선고 64다554)
5.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7.23 선고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0) | 2019.08.08 |
---|---|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0) | 2019.08.08 |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0) | 2019.08.08 |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0) | 2019.08.02 |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0) | 2019.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