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은 탈세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④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그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 : 4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15.7.23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탈세의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9.30 2010도49343)


3.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1.4.10 2000다49343).


4.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동기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불법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판 1994.3.11 93다40522)


5.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진술의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것도 없이 무효이다(대판 2001.2.24 2000다71999).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