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한 의사표시 ㄴ. 제2차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임대차계약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ㄹ.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ㅁ.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ㅂ.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별의 약정 |
①ㄱ, ㄷ
②ㄴ, ㄷ
③ㄴ, ㅂ
④ㄷ, ㄹ
⑤ㅁ, ㅂ
정답 : 3
ㄱ.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아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공권역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2.12.10 선고2002다56031)
ㄴ.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는 판단할 때에는 이중매매예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예약 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13.6.27 선고2011다5813)
ㄷ. 전통사찰의 주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2.9 선고99다38613)
ㄹ.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2.1027 선고 92므204)
ㅁ.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82.6.22 선고82다카90)
ㅂ.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판 2013.12.26 선고2013다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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