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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丙이 이를 알면서도 甲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丙이 그러한 사정을 몰랏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③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甲, 丙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乙은 그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戊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 2 

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판 1998.2.27 선고97다45532)


3. 乙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채무자인 甲을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4. 민법 제406 소정의 채권자취소권 내지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권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소유권이전청구권,

즉 금전채권이 아닌 비금전채권이므로 설령 제2매매가 사해핼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제2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5. 甲, 丙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한 戊는 선의의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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