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은 자기 소유의 S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丙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며응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丙이 S토지가 이미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 甲,丙 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②선의의 丙이 乙에게 S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S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이 S토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사이에 S토지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뀌었으므로 乙은 S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⑤甲, 丙 간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乙은 丙을 사앧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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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丙이 S토지가 이미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 甲,丙 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②선의의 丙이 乙에게 S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S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이 S토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사이에 S토지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뀌었으므로 乙은 S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⑤甲, 丙 간의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乙은 丙을 사앧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1.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제1매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가 반사회성을 띠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S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은 丙의 토지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내세워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민법 제546조, 제390조
4.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89.4.11 88다카5843). 즉 점유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시효진행의 중단사유가 죄디 않으므로 乙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丙에 대하여도 S토지에 대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乙은 S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들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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