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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실현하는 시점, 즉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피해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대리행위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④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정답 : 2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겨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대판 2013.9.26 _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2.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리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7.7.25 _ 97다15371).


3.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10.22 _ 38927).


4. 민법 제104조의 '무경험' 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10.22 _ 선고2002다38927).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대판1994.6.24 _ 선고 94다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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