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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전득당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도 성립한다.
④폭리행위의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행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 5 

1.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에 따라 확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그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전득한 자는 전득 당시 그 사실을 안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


2.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대판 2002.10.22 _ 2002다38927)


3.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7.7.25 _ 97다15371).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불법성은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법리는 폭리자에게만 적용되고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제746조 본문),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부당 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46조 단서).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제139조)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는 없으나, 전환(138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대판 2010.7.15 _ 2009다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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