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②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④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에 앞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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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②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④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에 앞서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
정답 : 3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의 방법이 적용된다. 즉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
즉 진의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 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판 2000.4.11 _ 선고 2000다4517)
5.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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