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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민법 - 민법 총칙 - 법률행위

Q.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자연적 해석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④보충적 해석은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이다.
⑤오표시무해의 원칙은 규범적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답 : 3 

1.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자연적 해석이란 표시행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애받지 않고 표의자의 실재의 의사(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진의[眞意] )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3. 규범적 해석이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밝혀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 등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영역에서 적용한다.

4. 보충적 해석이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해 약정을 하였으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공백(틈, 간격)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여 그 공백을 보충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보충적 해석은 주로 계약의 해석에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하지만, 반드시 계약의 해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법률행위의 해석에 적용된다.

5.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잘못된 표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표의자가 잘못된 표시를 하였으나 표의자와 상대방이 일치하여 그표시를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결론으로, 규범적 해석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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