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접한 X토지(36번지)와 Y토지(39번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안 丙은 甲에게 Y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甲.乙 간의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②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甲.丙간의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丙은 甲에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은 Y토지에 대한 甲과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이 사안에서 甲.乙 간의 매매약이 X토지에 대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규범적 해석의 결론이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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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甲.乙 간의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였으므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②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甲.丙간의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丙은 甲에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은 Y토지에 대한 甲과의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이 사안에서 甲.乙 간의 매매약이 X토지에 대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규범적 해석의 결론이다.
정답 : 3
① 甲.乙간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지 Y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이 사안에서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으므로 甲이 Y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것은 이중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Y토지를 자신에게 팔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더라도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丙은 甲에 대하여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이 있고,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경료된 乙명의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丙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사이에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한 적이 없으므로 乙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의 결론이다(오표시무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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