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부동산매매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안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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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부동산매매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안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4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07조 제1항 본문).
③ 상대방이 안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④ 비진의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의 선의.악의나 과실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부담한다.
⑤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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