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窮迫)'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디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민법 제104조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⑤경매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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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窮迫)'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디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민법 제104조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⑤경매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정답 : 5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ㅂ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대판 2000.2.11 선고99다56833)
2.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대판 1992.4.14 선고91다23660)
3.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69.7.24 선고69다594)
4. 불공정행위는 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행위에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5.5.13 선고75다92)
5.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결 1980.3.21 80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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