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대상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①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의 변경
②문화집회시설군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의 변경
③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변경
④영업시설군을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
⑤산업 등 시설군을 문화집에시설군으로의 변경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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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의 변경
②문화집회시설군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의 변경
③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변경
④영업시설군을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
⑤산업 등 시설군을 문화집에시설군으로의 변경
정답 : 4
④ 영업시설군을 전기통신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대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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