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중 입체 환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계획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을 토지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입체 환지의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입체 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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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계획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을 토지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입체 환지의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입체 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정답 : 4
④ 입체 환자를 받으려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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