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③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후에 성립한다.
④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는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한다.
⑤도시개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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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③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후에 성립한다.
④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는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한다.
⑤도시개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 4
① 5인 이상 ⇒ 7인 이상 / 시장· 군수 ⇒ 지정권자
② 4분의 3 ⇒ 3분의 2 / 3분의 2 ⇒ 2분의 1
③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한다.
⑤ 재단법인 ⇒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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