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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결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②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③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60% 이내에서, 용적률은 100%이내에서 별도 적용된다.
정답 : 5 

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60% 이내에서 별도 적용되나, 용적률은 별도 적용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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