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에서 법정되어 있는 기간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사전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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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사전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 3
③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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