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도 직접 입안한 도시·군계획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 및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3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한다.
④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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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도 직접 입안한 도시·군계획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 및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3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한다.
④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1
①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발생일부터가 아니라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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