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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상 도시·군계획 등 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타인토지에의 출입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은 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7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절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토지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장애물변경·제거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즉 수인의무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정답 : 2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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