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권자는 제외 한다.)
①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다.
②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한다.
③경기도에 속하는 대도시인 성남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남시장이 입안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④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천군수가 입안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⑤강원도에 속하는 대도시가 아닌 속초에서는 원칙적으로 속초시장이 입안하고 강원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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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다.
②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한다.
③경기도에 속하는 대도시인 성남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남시장이 입안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④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천군수가 입안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⑤강원도에 속하는 대도시가 아닌 속초에서는 원칙적으로 속초시장이 입안하고 강원도 도지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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