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간선시설의 설치는 사용검사일가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모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④간선시설에 있어서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여야 하며, 전기시설 또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국가는 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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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간선시설의 설치는 사용검사일가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모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
④간선시설에 있어서 도로 및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여야 하며, 전기시설 또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 또는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하고 국가는 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3
③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1/2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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