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후 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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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후 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7년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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