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④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⑤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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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④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⑤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 3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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