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0만원을 부과받은 甲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甲이 당해 연도 12월 20일자로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甲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및 가산금의 햅계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및 병기세목은 제외)
①1,000,000원
②1,030,000원
③1,048,000원
④1,078,000원
⑤1,090,000원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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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000,000원
②1,030,000원
③1,048,000원
④1,078,000원
⑤1,090,000원
정답 : 4
가산금 : 1,000,000 × 3% = 30,000원
중가산금 : 1,000,000 × 1.2% × 4개월(8월~11월) = 48,000원
납부세금 : 재산세(1,000,000) + 가산금(30,000) + 중가산금(48,000) = 1,0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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