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설명은?
①보증인이라 함은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②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법정기한을 말한다.
④연대납세의무자라 함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각각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를 말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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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증인이라 함은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②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법정기한을 말한다.
④연대납세의무자라 함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각각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를 말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 2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징수의무자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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