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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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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1)0개
  • (2)4개
  • (3)2개
  • (4)3개
  • (5)1개

※ 부동산 보유활동에서 발생하는 세목

 -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지방소득세

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2)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3)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4)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5)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7.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1)4개
  • (2)3개
  • (3)1개
  • (4)5개
  • (5)2개

- 당해세(當該稅)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부관된 세금이다. 당해세에는 종합부동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재산세부과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그 밖에 당해세가 아닌 세금은 일반세이다.

- 일반세는 저당권 접수일자와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서를 따진다. 여기서 법정기일은 세금이 발생하여 확정된 날을 말한다.

2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취득물건의 등기일
  • (2)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3)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4)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 (5)「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원시취득

 - 건축물

   (1)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2) 도시개발사업 :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3) 정비사업(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4)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의 토지 중 사업 완료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 주택조합: 사용검사 받은 날

     - 주택재건축조합: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하는 경우 : 공사준공인가일

   단, 공사준공인가일 전 사용승낙 또는 허가 시-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2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 (1)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 (2)「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당시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3)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4)「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5)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당시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