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 조합원입주권:100분의 40
- (2)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 (3)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100분의 40
- (4)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100분의 70
- (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
- 해당 문제의 단서사항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을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는 크다) 와 같이 변경하게 되면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위 지문이 정답이 된다.
- (1)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 (2)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3)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4)「민사집행법」 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 (5)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1)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 (2)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 (3)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4)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 (5)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증여평가액: 2억원
채무 인수액: 5천만원
취득가액 : 취득당시 재산가액(1억원) X 채무액(5천만원)/ 증여가액(2억원) = 2천5백만원
양도가액 : 양도당시 재산가액(2억원) X 채무액(5천만원)/ 증여가액(2억원) = 5천만원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분하여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채무액(2천만원) = 총채무액(5천만원) X 과세대상재산가액(2억) / 전체증여재산가액(2억 + 2억)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 (2)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 (4)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5)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이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다)
- (1)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 (2)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3)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4)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5)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외에 있는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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