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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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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는 크다))
  • (1)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 조합원입주권:100분의 40
  • (2)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 (3)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100분의 40
  • (4)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100분의 70
  • (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


- 해당 문제의 단서사항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을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 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는 크다) 와 같이 변경하게 되면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위 지문이 정답이 된다.

36.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 (2)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3)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4)「민사집행법」 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 (5)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7.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1)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 (2)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 (3)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4)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 (5)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증여평가액: 2억원

채무 인수액: 5천만원

취득가액 : 취득당시 재산가액(1억원) X 채무액(5천만원)/ 증여가액(2억원) = 2천5백만원

양도가액 : 양도당시 재산가액(2억원) X 채무액(5천만원)/ 증여가액(2억원) = 5천만원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분하여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채무액(2천만원) = 총채무액(5천만원) X 과세대상재산가액(2억) / 전체증여재산가액(2억 + 2억)

38.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 (2)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 (4)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5)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단, 농지는 도시지역 이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다)

39.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 (1)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 (2)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3)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4)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5)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외에 있는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