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 (1)0개
- (2)4개
- (3)2개
- (4)3개
- (5)1개
※ 부동산 보유활동에서 발생하는 세목
-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지방소득세
-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2)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3)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4)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5)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 (1)4개
- (2)3개
- (3)1개
- (4)5개
- (5)2개
- 당해세(當該稅)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부관된 세금이다. 당해세에는 종합부동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재산세부과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그 밖에 당해세가 아닌 세금은 일반세이다.
- 일반세는 저당권 접수일자와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서를 따진다. 여기서 법정기일은 세금이 발생하여 확정된 날을 말한다.
- (1)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취득물건의 등기일
- (2)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3)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4)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 (5)「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원시취득
- 건축물
(1)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2) 도시개발사업 :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3) 정비사업(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4)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의 토지 중 사업 완료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 주택조합: 사용검사 받은 날
- 주택재건축조합: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하는 경우 : 공사준공인가일
단, 공사준공인가일 전 사용승낙 또는 허가 시-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 (1)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 (2)「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당시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 (3)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4)「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5)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당시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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