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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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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1)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 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 (3)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4)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5)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8%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8%

-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8%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 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2%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3%

3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1)ㄱ,ㄹ
  • (2)ㄷ, ㄹ
  • (3)ㄴ, ㄷ
  • (4)ㄱ, ㄴ
  • (5)ㄱ, ㄷ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0.2~0.4%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 비례세율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비례세율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0.1~0.4%

3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2)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 재산세 비과세 대상

 -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 전용 시설은 제외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

 - 산림보호구역 및 채종림ㆍ시험림

 - 임시건축물로서 1년 미만의 것

 -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 부속토지는 과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유료는 제외)

3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30일이다.
  • (2)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3)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4)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할 수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30일이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화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독립된 매 1구의 주택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3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명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2)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4)「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 (5)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명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