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②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③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⑤응시원서 접수마감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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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②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③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⑤응시원서 접수마감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정답 : 5
※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숫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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