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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외관상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허였다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없다.
정답 : 1 

1. 자격취소된 자는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도 속한다.

2. 부정부패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3.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는 자라도 자격취득 후 3년 미경과자를 제외하고 자격시험 응시제한과는 무관하다.

4.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06도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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