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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서울특별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 甲이 경기도로 사무소를 이전한 후 자격증을 분실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였다.
②무등록중개행위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乙은 집행유예기간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중개보조원 丙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이에 직접 서명 및 날인하였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중개보조원 丁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 4 

1. 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은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라도 공인중개사다 될 수 있다.

3.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해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06도9334).

4.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 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제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에 해당한다(대판 2006도9334)

5.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라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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