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후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가 이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ㄷ.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고록 알선한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ㅁ.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채결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정답 : 2
ㄱ.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로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학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6도4842).
ㄴ.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하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ㄷ. 대토권은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11다23682)
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서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09다78863).
옳은 지문은 ㄷ,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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