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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으무의 실현에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②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오피스텔의 임차를 의뢰한 乙과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③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규정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거래당하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을 대행한 것은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2 

1.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대판 2005다55008)


2. 자격증과 중갯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탤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乙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아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0다101486)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대판 2008다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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