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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②부동산 중개행위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③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속한다.
④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지상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은 모두 중개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정답 : 3 

2. 부동산중개업무는 「상법」 제46조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추정되는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도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행위로 간주된다.(대판 2007다66590)

3.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을 알선하는 것이다.

상업용 건물의 임대관리업 및 관리대행업은 중개업과도 구별되는 업종이다.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겹업에도 속한다. 물론 개인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는 겸업이다.

4.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한편, 분양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건설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행위는 분양대행이라 하여 중개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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