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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②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컨설팅업자가 그의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매매를 반복적으로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이사.도배업체를 소개해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 1 

1.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배법원 2015.1.29. 선고2012다74342 판결).


3.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면 그것이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중개를 하였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4조에 규정된 중개업 외의 켬업을 하는 경우 이는 중개업이 아니며,

이에 대한 보수도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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