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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 중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⑤거래당사자가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의뢰한 행위는 공인중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정답 : 4 

1. 중개업 이외의 겸업에 속한다.

2.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알선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3.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공인중개사법」이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1다71484).

5. 거래당사자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한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공동정봄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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