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금전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취득
- (2)건물의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 취득
- (3)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 (4)매장된 부동산의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 (5)법정지상권의 취득
※ 대물변제(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변동된다.
- (1)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2)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3)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4)물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 (5)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유자가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점유가 침탈된 경우, 점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금지규정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2)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 (3)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4)당사자들 사이에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5)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97다33218).
- (1)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2)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본등기가 없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가등기에는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에 발생한다.
- (4)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5)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무효이다.
- 가등기에는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한 때에 발생한다.
- 청구권순위보전의 가등기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등기가 없는 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1)공동상속인 중 갑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재산인 A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을은 병에 대해 A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2)등기의무자인 사자(死者)명의의 신청으로 행하여진 등기가 사자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좇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한다면 그러한 등기도 유효하다.
- (3)두 개의 이중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합치하는 보존등기가 효력을 가진다.
- (4)증여자 갑이 수증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게 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도 등기는 유효하다.
- (5)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무효이다.
※ 공동상속인 중 갑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재산인 A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갑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 병 등기는 유효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을은 병에 대해 A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는 없고 갑의 지분비율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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