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ㄴ.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ㄷ.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 (1)ㄷ, ㄹ
- (2)ㄱ, ㄴ, ㄷ
- (3)ㄱ, ㄴ
- (4)ㄴ, ㄷ
- (5)ㄹ
ㄹ.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 최고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1)당사자가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 (2)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 (3)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 이득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5)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1)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 (2)취소권자 : 甲, 취소의 상대방 : 丙
- (3)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 (4)취소권자 : 甲 또는 乙 , 취소의 상대방 : 丙 또는 丁
- (5)취소권자 :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甲),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乙)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제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당사자(丙), 그 대리인 또는 포 괄승계인을 말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특정승계인(丁)은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2)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3)조건의 성취가 미확정인 권리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4)법률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5)당사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제3항).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1항).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 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3항).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1)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양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 동산 을 인도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생긴다.
- (2)경매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3)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당사자의 계약으로도 창설할 수 있다
- (4)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도 소멸한다.
- (5)동산에 관한 점유개정은 무효이다.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 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제 191조 제1항).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 다(제188조).
-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제189조(점유개정)).
※ 점유개정 :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ㅇ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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