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설정의사가 요구된다.
- (3)점유자는 점유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그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4)간점점유자는 점유침탈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 또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5)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는 당연히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제2항).
- 점유물반환청구 권의 상대방은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선·악불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다.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 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이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 (1)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보상의무를 진다.
- (2)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 (3)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 (4)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축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주위토지통해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 (5)공로에 이르는 상당한 폭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지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 (1)부동산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지만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시효취득자는 보존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 (2)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원소유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4)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5)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2005다75910)
- (1)甲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을 각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A토지 전체에 관하여 甲과 乙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甲과 乙 사 이에 소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2)법원이 甲과 乙의 공유인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유물을 甲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甲으로 하여금 乙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액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을 할 수도 있다.
- (3)공유자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이 불분할약정은 갱신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4)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그 분할절차에서 공유자의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 분할은 효력이 없다.
- (5)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고,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소위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상호명의신탁관계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니라 상호명의신탁약정 해지에 의한 지분권이전으로 해소한다.
- (1)甲은 자신의 소유인 A토지 위에 B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A토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되었다.
- (2)甲의 아버지인 乙은 A토지에 관하여 등기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상속인인 甲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 (3)甲은 자신의 소유인 A토지 위에 B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B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후 A토지만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 (4)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이 합의하에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인 甲이 환지예정지 중 그 소유부 분을 乙에게 양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당 시 그 지상에는 甲이 건축 중인 건물이 외형이 모두 완성되고 일부 내부공사 등 마무리공사만 남겨 둔 상태였다.
- (5)甲은 미등기인 B건물을 그 대지인 A토지와 함께 양수하였는데,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A토지가 경매되어 A토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되었다.
※ 甲은 미등기인 B건물을 그 대지인 A토지와 함께 양수하였는데,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상태(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서 A토지가 경매되어 A토 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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