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며,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2)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3)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5)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전제로서의 갱신청구권이 없다.
Q.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2)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3)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4)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 (5)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임대목적물간에는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임대목적물 간에는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즉,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Q.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저당권의 실행을 기다릴 필요없이 불법행위 후 곧 청구할 수 있다.
- (2)저당목적물의 침해로 저당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그 침해로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 (3)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저당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4)저당채무자 자신이 저당권을 침해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담보물보충청구권과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즉시변제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는 없다.
- (5)선순위저의 저당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선순위의 저당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자신의 순위가 승진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즉,자신의 저당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소멸한 선순위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유해등기말소청구)
Q. 다음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계속적 거래계약에 기초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그 때까지의 잔존채무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 (3)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선순위자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 데, 그 선순위자의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이다.
- (4)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 (5)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다.
Q. 다음 중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에 관한 객관적 합치가 있으면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관한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한다.
- (2)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 (3)승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 (4)청약에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 (5)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1다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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