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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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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3)광역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5)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법률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지역이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2)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3)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 (5)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사항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은)
  •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수 있다.
  •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려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3)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 (5)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제외된다.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1)지구단위계획
  • (2)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3)일부관리계획
  • (4)도시ㆍ군기본계획
  • (5)시가화조정구역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1)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 (2)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3)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4)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5)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가 없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