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2)관광휴게시설
- (3)장례시설
- (4)단독주택
- (5)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 0.7
- 장례시설 : 0.7
- 관광휴게시설 : -9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3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 (1)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 (2)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3)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 (4)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 (5)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2)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4)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5)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면적제한 없음)
-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된다.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2)지방자치단체
- (3)국가
- (4)「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 (1)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 (2)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3)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종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4)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될 환지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 (5)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청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결합개발 또는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 지형여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 매각 수입이나 사업비를 조정하여 환지계획구역 별로 배분할 수 있다.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종성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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