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
- (1)ㄱ, ㄴ, ㄹ
- (2)ㄱ,ㄴ,ㄷ,ㄹ
- (3)ㄴ, ㄷ, ㄹ
- (4)ㄱ, ㄷ, ㄹ
- (5)ㄱ, ㄴ, ㄷ
-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 (1)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2)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 (3)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4)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5)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2)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 (3)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4)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5)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선수금)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없다.
-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1)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2)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3)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4)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5)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 (1)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2)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 (3)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 (4)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5)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95조(보조 및 융자)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3조(비용의 조달)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0) | 2019.12.26 |
---|---|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0) | 2019.12.26 |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0) | 2019.12.26 |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0) | 2019.12.26 |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0) |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