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양신청자격
- (2)분양신청방법
- (3)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4)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5)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토지등소유자 통지사항이며, 분양공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1)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2)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3)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4)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5)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 구제척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ㄱ:5, ㄴ:10
- (2)ㄱ:10, ㄴ:7
- (3)ㄱ:10, ㄴ:10
- (4)ㄱ:5, ㄴ:7
- (5)ㄱ:3, ㄴ:7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5)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 (2)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 (3)“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4)“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 (5)“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단독주택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 공동주택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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