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2)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국허가를 받은 경우
- (4)해당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5)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 (1)ㄱ, ㄴ, ㄷ, ㄹ
- (2)ㄱ,ㄴ,ㄹ
- (3)ㄱ, ㄷ, ㄹ
- (4)ㄱ, ㄴ
- (5)ㄴ, ㄷ, ㄹ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1)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 (2)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3)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4)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5)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 (1)ㄱ:1천,ㄴ:1
- (2)ㄱ:1천,ㄴ:3
- (3)ㄱ:1천,ㄴ:5
- (4)ㄱ:3천,ㄴ:3
- (5)ㄱ:3천,ㄴ:5
- (1)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2)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4)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 (5)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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