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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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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1)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2)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국허가를 받은 경우
  • (4)해당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5)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1)ㄱ, ㄴ, ㄷ, ㄹ
  • (2)ㄱ,ㄴ,ㄹ
  • (3)ㄱ, ㄷ, ㄹ
  • (4)ㄱ, ㄴ
  • (5)ㄴ, ㄷ, ㄹ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3.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 (2)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3)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4)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5)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34.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1)ㄱ:1천,ㄴ:1
  • (2)ㄱ:1천,ㄴ:3
  • (3)ㄱ:1천,ㄴ:5
  • (4)ㄱ:3천,ㄴ:3
  • (5)ㄱ:3천,ㄴ:5
-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1)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2)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4)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 (5)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